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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R26BK01658210한국수출입은행마감 2026-09-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2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21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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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발급분사용인감계* 1부(서식2)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이내발급분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증명서유효기간내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1부舊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1부원본대조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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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
조건부

공동이행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5(화) 17:00 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5(화)17:00까지※담당자연락(89페이지‘6.담당자및연락처’참조)을통해방문시간사전확정권고(2)제출장소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3)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03페이지 ‘5.제출 서류’참조)◦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제출할 것(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직접제출과별개로제안서,증빙서류및기타제출서류는PDF등파일형식의사본을2026.X.XX(X)24시까지당행담당자앞이메일로도제출필요□가격 입찰(1)기간 :2026.8.5(수)10:00~2026.9.16(수)17:00(2)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근거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5(화) 17:00 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8-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210/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한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15(화) 17:00 까지 제출기한 2026.9.15(화)17:00까지※담당자연락(89페이지‘6.담당자및연락처’참조)을통해방문시간사전확정권고(2)제출장소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3)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03페이지 ‘5.제출 서류’참조)◦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제출할 것(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직접제출과별개로제안서,증빙서류및기타제출서류는PDF등파일형식의사본을2026.X.XX(X)24시까지당행담당자앞이메일로도제출필요□가격 입찰(1)기간 :2026.8.5(수)10:00~2026.9.16(수)17:00(2)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근거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제출마감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9. 15(화) 17:00 까지

담당자

공고

김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관리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7.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9.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0.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11.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12.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15.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7.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8.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20.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1.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2. 3. 입찰에 관한 사항
  23.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24.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25. 3)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일 이전까지 등록 필수(사전에 조달청 확인 요망)
  26. 4)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기타 입찰 관련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5.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관리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8.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9.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12. -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13.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4.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15.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16. -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7.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8.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9.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 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 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21. -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2. -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3.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8. □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9.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12.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13.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15.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16.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17.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19.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0.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21. 3. 사업자 선정방식
  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3.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명서류
  2.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발급분사용인감계* 1부(서식2)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이내발급분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증명서유효기간내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1부舊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1부원본대조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8210/000

발주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