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외화금고 운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2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2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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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명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발급분사용인감계* 1부(서식2)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이내발급분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증명서유효기간내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1부舊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1부원본대조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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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공동이행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5(화) 17: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5(화)17:00까지※담당자연락(89페이지‘6.담당자및연락처’참조)을통해방문시간사전확정권고(2)제출장소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3)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03페이지 ‘5.제출 서류’참조)◦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제출할 것(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직접제출과별개로제안서,증빙서류및기타제출서류는PDF등파일형식의사본을2026.X.XX(X)24시까지당행담당자앞이메일로도제출필요□가격 입찰(1)기간 :2026.8.5(수)10:00~2026.9.16(수)17:00(2)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근거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9-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5(화) 17: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210/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한
- 2026-09-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9. 15(화) 17:00 까지 제출기한 2026.9.15(화)17:00까지※담당자연락(89페이지‘6.담당자및연락처’참조)을통해방문시간사전확정권고(2)제출장소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3)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03페이지 ‘5.제출 서류’참조)◦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제출할 것(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가격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함)※직접제출과별개로제안서,증빙서류및기타제출서류는PDF등파일형식의사본을2026.X.XX(X)24시까지당행담당자앞이메일로도제출필요□가격 입찰(1)기간 :2026.8.5(수)10:00~2026.9.16(수)17:00(2)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근거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제안서 제출 시에는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제출마감
- 2026-09-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9. 15(화) 17:0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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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관리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3. 입찰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3)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일 이전까지 등록 필수(사전에 조달청 확인 요망)
- 4)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기타 입찰 관련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관리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 - 2)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 - 3)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행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의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 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 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의 관리를 신청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기금 계정 관리 업무 컨설팅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종결 실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 □ 사업자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름
-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 -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비율(50%) 제한 또는 재하도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3. 사업자 선정방식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명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이내발급분사용인감계* 1부(서식2)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이내발급분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서*각1부증명서유효기간내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1부舊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사본*1부원본대조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8210/000
- 발주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