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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8251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교육청마감 2026-08-07 10:00D-4

담당자

공고

이윤정

032-627-1231
입찰 / 계약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 감사관실

032-420-8167
입찰 / 계약

010-0000-0000

010-000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가.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53신뢰도 84%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필수6728신뢰도 84%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필수폐기물중간처리업신뢰도 7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3)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면허 보유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3.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4.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5.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6.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7. 3)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면허 보유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8.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9.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10.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12.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견적제출 참가 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2.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4.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5.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6. - 2)「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면허를 겸하는 경우에도 입찰 가능합니다.
  7. - 3)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면허 보유업체 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8.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9.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10.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12.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1,33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8-05 01:00
입찰 마감
2026-08-07 1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
인천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