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담당자
최윤두
사업지원2팀
재무팀 계약
재무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가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 안에 용역수 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 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 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로 등록된 업체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中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하도급 등 불가
-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 또는 협력체계 관계를 변경할 수 없음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개시
- 2026-07-30 06:00
- 입찰 마감
- 2026-08-20 16: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