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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R26BK01658307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마감 2026-08-26 19:00D-20

담당자

공고

정유진

031-860-2177
과업

교통행정과 교 통행정팀

031-860-2752
입찰 / 계약

동두천시청 안전도시국 교 통행정과

031-860-2752
입찰 / 계약

회계과 계 약관리팀

031-860-217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필수4966신뢰도 8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67신뢰도 8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4968신뢰도 8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3580신뢰도 8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344신뢰도 8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169신뢰도 84%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1.1 입찰(계약)방식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적용규정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7.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중 전문 분야(철도, 3580)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13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0.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11.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12.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6.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7.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8.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9.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1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12.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6.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7.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8.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0.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11. -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12.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26 19:00
발주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