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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동두천 연장 타당성 및 운영비 협상 방안 마련 용역

R26BK01658307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마감 2026-08-26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8-26 19:00:00 (KST)
개찰 (G2B)
2026-08-26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30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83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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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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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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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0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0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0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2개 업체 이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2개 업체 이하)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2026-08-26 09:00 (KST) ~ 2026-08-2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6.(수) 09:00∼18:00 (방문제출)

일정

제안서 접수일시
2026-08-26 09:00 (KST) ~ 2026-08-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일시 2026. 8. 26.(수) 09:00∼18:00 (방문제출)

담당자

공고

정유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동두천시청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1 입찰(계약)방식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적용규정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1.2 입찰 참가자격(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7.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업체)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중 전문 분야(철도, 3580)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철도, 1344)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0.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11. - 국·공립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12.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
  13.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14. 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5.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2개 업체 이하)
  16. 1.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출서류
  17. ※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참조
  18.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9. 2.1 입찰(계약)방법
  20. 입찰(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2. 2.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3.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24.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25.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26.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7. 나.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28.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9. 다. 협상 절차
  30.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1.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2. 라. 협상기준 및 내용
  33.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4.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35.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36. 마. 제안서의 효력
  3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8.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9.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갖는다.
  40.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6.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7.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8.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9.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10.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1.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12.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5. 가. 본 용역은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6.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 중 “나. 1)과 2)”의 자격을 자격을 가진 자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7. 구분 계 기술 부문 학술 부문
  18. 비율 100% 53% 47%
  19. ※ 위 분담 비율은 근사값이며, 계약 체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2.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6.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철도)[업종코드 358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로 등록한 업체
  7. - 3)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관
  8. - 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0.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 연구소 포함)
  11. - 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12.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3. -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14.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8307/000

발주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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