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권 VTS 레이더 구매 설치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8,29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4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기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4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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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1)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청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향상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1)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청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향상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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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0.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7 00: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7. 00:00 ~ 2026. 08. 1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49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8. 10.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7 00:00 (KST)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07. 00:00 ~ 2026. 08. 11. 10:00
- 개 찰 일 시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8. 11.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8. 11. 11: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개찰일시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1.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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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제출(신청)자격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5.1.1. 대 표 자 : 4.1.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5.1.4. 5.1.1와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2026. 08. 10.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 4.1. 제출(신청)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 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 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5. 공동도급계약
-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 5.1.1. 대 표 자 : 4.1.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 5.1.4. 5.1.1와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5.2.1. 제출기한 : 2026. 08. 10. 18:00
-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감리원의 기본임무
-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청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품질향상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3 또는 제10조에 따른다.
- 3) 감리원의 경력 확인
- 가. 용역사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청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검토하여 당해 사업현장의 공정 및 공사 성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4)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1장 총칙 1-5 투입 인원수 조정 등에 의거 공사 특성(구매 설치 공사 특성상 공정의 상당 부분이 장비제작 및 자재구매 기간임)을 고려하여 감리원수 산정 시 조정하였음
- 5) 감리원의 근무지침
- 가. 감리원은 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당해 사업이 설계도(면)서, 사업계약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에 의거 진행되는지를 사업진행 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사업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추가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를 지양하고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감리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인력운용, 감리원 개개인의 업무분담 내용, 업무체계도 등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5 감리원 자세
-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4)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 5) 감리원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감리원의 업무처리
- 4.1 사업착수
- 1) 감리업무 착수
- 가. 용역사는 착수계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사업시행
- 가. 시공관리
- ① 감리원은 사업자가 실시한 각종조사, 측정 결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 사용자재 적합성, 안전점검 등을 검토 확인한다.
-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검토하여 시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공정관리
- ① 감리원은 본 사업이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전체 공정표에 의거 주간·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사업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 다. 시공지시
- 감리원은 시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설계변경 등
- ① 감리원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요기능,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 ② 감리원은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 4.2 준공검사 절차
- 1) 감리원은 준공 1개월 전에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보완을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진 사항 발생시 이를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구축사업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신청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④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공동수급협정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마. 양식 4[참여감리원 등급, 경력, 실적]
-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 사. 양식 6[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차. 양식 9[업무중복도]
-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 * 관련자료는 평가서에 반드시 합본하시고 별도 공문은 필요없습니다.
-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이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PQ제출시에는 제본할 필요없이 공고서를 참조하여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8497/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