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미구축 하수관로 전산화 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강건진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 수관리팀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
김제시 수도사업소 상 수관리팀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직접 수행이 원칙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한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한다.
- 4. 공동도급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직접 수행이 원칙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한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추정가격
- 1,565,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5: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