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검토 용역
담당자
김소연
개발사업부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경영지원부 재 무회계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가.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나,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가. 1), 2)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대표자 지분은 공동수급 업체 중 최대지분을 가져야 하며, 참여사의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합니다.
-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외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외 1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 -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제4호에 해당됩니다.
- m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추정가격
- 163,033,636원
- 입찰 개시
- 2026-07-30 08:00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
- 발주 기관
- 천안도시공사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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