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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검토 용역

R26BK01658591천안도시공사충청남도마감 2026-08-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3,033,636원
입찰 마감
2026-08-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591/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591/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3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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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3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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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1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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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1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4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4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4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7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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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7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7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1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7375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5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5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52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2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7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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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7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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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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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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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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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1) 입찰 참가자격 다.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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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입찰 참가자격 다.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입찰 참가자격 가.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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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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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2026-08-25 10:00 (KST) ~ 2026-08-2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5.(화) 10: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2026-08-25 10:00 (KST) ~ 2026-08-2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5.(화) 10: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8-03 09:2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591/002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접수일시
2026-08-25 10:00 (KST) ~ 2026-08-2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일시 2026. 8. 25.(화) 10: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일시 2026. 8. 25.(화) 10: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개찰일시
2026-09-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2.(수) 10:00 이후

담당자

공고

김소연

G2B 연락처

과업

개발사업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4.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6.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7.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8.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10.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11.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12.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3.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해당됩니다.
  1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19. 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0. 1) 입찰 참가자격 다.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1.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2.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3) 대표자 지분은 공동수급 업체 중 최대지분을 가져야 하며, 참여사의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4. 4)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합니다.
  25.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4.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교통/업종코드:3581, 조경/업종코 드:3584, 상하수도/업종코드:3587)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업종코드:1351, 도로·공항/업종코드:7375, 교통/업종코드:1345, 조경/업종코드:1352, 상하수도/업종코드:1347)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5.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6.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7.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9.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제4호에 해당됩니다.
  11. m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6.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7. 1) 입찰 참가자격 가.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8.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3) 대표자 지분은 공동수급 업체 중 최대지분을 가져야 하며, 참여사의 최소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1. 4)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합니다.
  12.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3. 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8591/002

발주 기관
천안도시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