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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용역

R26BK01658640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8-07 10:00D-7

담당자

공고

박다슬

031-5191-3250
과업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031-5191-3250
과업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 이재승 주무관

031-5191-2329
과업

031-5191-2329

031-5191-232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1227신뢰도 84%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4. ※ 관련 법령 및 나라장터 업종체계에 따른 허용업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나라장터 업종 제한사항 참조)
  5. 라.「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적격 심사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20대 이상 소유하고, 1일 운반능력 450톤 이상임을 입증하는 업체
  6. ※ 적격심사 시 차량별 최대적재량,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등이 명시된 운반계획서와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로 1일 운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8. ※ 1일 운반능력은 차량별 1회 최대적재량에 1일 운행가능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운반량의 합계로 하며, 동일 차량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9. ※ 1일 운행가능 횟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왕복 운행시간, 상·하차시간, 수도권매립지 반입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행 가능한 횟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0. □ 적격심사시 확인 서류 (문의: 청소자원과 T.031-5191-2329) ▶ 수 량: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 운반 가능 차량 20대 ▶ 제출서류 - 일일 배차 및 운반계획서(최대적재량,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 차량보유현황 및 일일 운반능력 산출내역서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본 용역의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수원시 생활폐기물환장(수원시 광교호수로 273-1,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기물 성상, 출입 이상 유무 및 압축컨테이너 규격 등 작업 현황을 확인(현장 방문 등)하시기 바라고, 미숙지(확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12.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4. ※ 관련 법령 및 나라장터 업종체계에 따른 허용업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나라장터 업종 제한사항 참조)
  5. - 라.「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적격 심사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20대 이상 소유하고, 1일 운반능력 450톤 이상임을 입증하는 업체
  6. - ※ 적격심사 시 차량별 최대적재량,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등이 명시된 운반계획서와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로 1일 운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8. - ※ 1일 운반능력은 차량별 1회 최대적재량에 1일 운행가능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운반량의 합계로 하며, 동일 차량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9. - ※ 1일 운행가능 횟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왕복 운행시간, 상·하차시간, 수도권매립지 반입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행 가능한 횟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0. □ 적격심사시 확인 서류 (문의: 청소자원과 T.031-5191-2329)
  11. ▶ 수 량: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 운반 가능 차량 20대
  12. ▶ 제출서류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67,460,000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개시
2026-07-31 07:00
입찰 마감
2026-08-07 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역
경기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