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용역
담당자
박다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 이재승 주무관
031-5191-2329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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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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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 ※ 관련 법령 및 나라장터 업종체계에 따른 허용업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나라장터 업종 제한사항 참조)
- 라.「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적격 심사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20대 이상 소유하고, 1일 운반능력 450톤 이상임을 입증하는 업체
- ※ 적격심사 시 차량별 최대적재량,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등이 명시된 운반계획서와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로 1일 운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 ※ 1일 운반능력은 차량별 1회 최대적재량에 1일 운행가능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운반량의 합계로 하며, 동일 차량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1일 운행가능 횟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왕복 운행시간, 상·하차시간, 수도권매립지 반입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행 가능한 횟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시 확인 서류 (문의: 청소자원과 T.031-5191-2329) ▶ 수 량: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 운반 가능 차량 20대 ▶ 제출서류 - 일일 배차 및 운반계획서(최대적재량,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 차량보유현황 및 일일 운반능력 산출내역서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본 용역의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수원시 생활폐기물환장(수원시 광교호수로 273-1, 자원순환센터 내)에 폐기물 성상, 출입 이상 유무 및 압축컨테이너 규격 등 작업 현황을 확인(현장 방문 등)하시기 바라고, 미숙지(확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 코드:1227)허가를 득한 업체
- ※ 관련 법령 및 나라장터 업종체계에 따른 허용업종의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나라장터 업종 제한사항 참조)
- - 라.「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적격 심사시 수원시 생활폐기물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20대 이상 소유하고, 1일 운반능력 450톤 이상임을 입증하는 업체
- - ※ 적격심사 시 차량별 최대적재량,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 등이 명시된 운반계획서와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로 1일 운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 공동도급의 경우 차량 소유대수와 1일 운반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 - ※ 1일 운반능력은 차량별 1회 최대적재량에 1일 운행가능 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운반량의 합계로 하며, 동일 차량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 1일 운행가능 횟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왕복 운행시간, 상·하차시간, 수도권매립지 반입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운행 가능한 횟수를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시 확인 서류 (문의: 청소자원과 T.031-5191-2329)
- ▶ 수 량: 압축컨테이너(암롤박스) 운반 가능 차량 20대
- ▶ 제출서류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67,46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7-31 07:00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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