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7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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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154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공동계약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4 1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 10:00 ~ 2026. 9. 1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71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4 10:00 (KST)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4. 10:00 ~ 2026. 9. 15.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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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COR-01 제약 사항 입찰참가 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 1.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예시)100만 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 제약 사항 COR-03 제약 사항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관리
-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재정경제부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3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4.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 마. 투입 인력 요구사항
-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 세부내용
- 투입 인력 SYR-01 투입 인력 투입인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기타 증빙자격 인력구성방안 조직도 등
- 1. 인력구성 : 2명 부분상주
- 기술구분 투입조건 수행업무 인원
- 정보보안전문가 (PM) 부분상주 ▪추진전략 제시 ▪실태점검 및 컨설팅 수행 ▪모의해킹, 해킹메일 훈련 총괄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관리 지침 개정 1명 (2M/M)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부분상주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일제정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 관련 관리지침 개정 컨설팅 1명 (2M/M)
- ※ 투입인력은 해당분야의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 ※ 투입인력 중 1명은 반드시 SW보안약점 진단원 투입을 권고함 ※ 재정경제부 업무량 증가, 추가적인 요구사항, 긴급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추가지원 ※ 정보보안 전문가 투입공수(2M/M)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상호 협의하여 기술협상서에 협의안을 기재
- 투입 인력 SYR-02 투입 인력 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 인력교체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력운영 방안 등
- 1. 투입인력의 추진업무는 상주 또는 비상주 지원 모두 가능하나, 실태점검,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20D이상 상주 지원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4.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6. 투입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 요구사항 정의 산출정보
- 사업 수행 조직관리 PMR-0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사업관리문서(이하동일)
-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02 프로젝트관리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1. 전문 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3.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적용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함
- 하도급 관리 PMR-03 프로젝트관리 하도급 관리 강화
- 1.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 관리 PMR-04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 1. 취약점 보완 조치 실적 : 99% 이상 - 측정방법 : 발견된 취약점 조치 결과 확인
- 사업 수행 계획서작성 PMR-05 프로젝트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3.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4.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산출물관리 PMR-06 프로젝트관리 산출물관리
- 1.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2. 사업종료 2주 전에 완료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 사업발주 부서에게 제출
- 품질 관리 PMR-07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방안 제시
- 1.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4.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위험 관리 PMR-08 프로젝트관리 위험관리방안 제시
-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8718/000
- 발주 기관
- 재정경제부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