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R26BK01658718재정경제부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1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7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업종/면허
필수

154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4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4 1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 10:00 ~ 2026. 9. 15.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71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4 1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4. 10:00 ~ 2026. 9. 15. 10:00

담당자

공고

송영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COR-01 제약 사항 입찰참가 자격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지정된 업체)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임
  3. 제약 사항 COR-02 제약 사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시 계약 특수조건
  4. 1.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예시)100만 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2.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5. 제약 사항 COR-03 제약 사항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관리
  6.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재정경제부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35조의 2)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3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4.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7. 마. 투입 인력 요구사항
  8.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9. 세부내용
  10. 투입 인력 SYR-01 투입 인력 투입인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기타 증빙자격 인력구성방안 조직도 등
  11. 1. 인력구성 : 2명 부분상주
  12. 기술구분 투입조건 수행업무 인원
  13. 정보보안전문가 (PM) 부분상주 ▪추진전략 제시 ▪실태점검 및 컨설팅 수행 ▪모의해킹, 해킹메일 훈련 총괄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관리 지침 개정 1명 (2M/M)
  14.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부분상주 ▪개인정보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일제정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 실시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실시 ▪개인정보 관련 관리지침 개정 컨설팅 1명 (2M/M)
  15. ※ 투입인력은 해당분야의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 ※ 투입인력 중 1명은 반드시 SW보안약점 진단원 투입을 권고함 ※ 재정경제부 업무량 증가, 추가적인 요구사항, 긴급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추가지원 ※ 정보보안 전문가 투입공수(2M/M)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상호 협의하여 기술협상서에 협의안을 기재
  16. 투입 인력 SYR-02 투입 인력 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 인력교체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인력운영 방안 등
  17. 1. 투입인력의 추진업무는 상주 또는 비상주 지원 모두 가능하나, 실태점검, 취약점 점검·조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20D이상 상주 지원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4.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6. 투입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는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18.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9.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분류 요구사항 정의 산출정보
  20. 사업 수행 조직관리 PMR-0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사업관리문서(이하동일)
  21. 1.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권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4.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22.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02 프로젝트관리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23. 1. 전문 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24.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3.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중소 SW기업 GS인증제품 적용 및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함
  25. 하도급 관리 PMR-03 프로젝트관리 하도급 관리 강화
  26. 1.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협력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7. 성과 관리 PMR-04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28. 1. 취약점 보완 조치 실적 : 99% 이상 - 측정방법 : 발견된 취약점 조치 결과 확인
  29. 사업 수행 계획서작성 PMR-05 프로젝트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0. 1.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3.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4.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31. 산출물관리 PMR-06 프로젝트관리 산출물관리
  32. 1.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2. 사업종료 2주 전에 완료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주관기관, 사업발주 부서에게 제출
  33. 품질 관리 PMR-07 프로젝트관리 품질관리방안 제시
  34. 1.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4.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35. 위험 관리 PMR-08 프로젝트관리 위험관리방안 제시
  36. 1.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8718/000

발주 기관
재정경제부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