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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시설물(상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

R26BK01658743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4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7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등재된 자(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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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등재된 자(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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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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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9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5031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7 10: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 10:00 ~ 2026. 8. 11.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7 10: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금) 10:00 ∼ 8. 11.(화) 10:00

  •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2026-08-11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2026. 8. 11.(화) 09:00 ~ 17:00 - 2)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4) -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 및 별지 서식] 참조

  •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접수

    2026-08-11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2026. 8. 11.(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4)

일정

입찰 개시
2026-08-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743/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8-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7.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11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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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8. 11.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7 10:00 (KST) ~ 2026-08-11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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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7. 10:00 ~ 2026. 8. 11.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8. 11.(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8-11 1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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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2026. 8. 11. 11:00

개 찰 일 시
2026-08-11 11: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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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2026. 8. 11. 11:00

개찰일시
2026-08-11 11:00 (KST)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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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6. 8. 11.(화) 11:00 ※ 개찰일시 2026. 8. 11.(화) 11:00

기술제안서 접수
2026-08-11 09:00 (KST) ~ 2026-08-11 17:00 (KST)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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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접수 - 1) 일 시: 2026. 8. 11.(화) 09:00 ~ 17:00 - 2)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4) - 3) 제출서류: 참가신청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붙임 및 별지 서식] 참조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8. 11.(화)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42-715-6124)

담당자

공고

박준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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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3.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8.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합니다.
  11.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4.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9.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합니다.
  12.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5. - 일시 및 장소: 2026. 8. 10.(월) 18:00까지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16. ※ 기술제안서 방문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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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등재된 자(업체)
  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6.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9.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3. 다. 하도급에 대한 사항
  14.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5. 2. 제안평가 및 협상
  16. 가. 평가방법
  17.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기초하여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18. 정량적 평가는 사업발주담당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19.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20.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분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2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로 한다.
  22.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VAT 포함)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가 평점산식(배점한도의 30% 평점 부여)을 적용함.
  23.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24.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25.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27.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8743/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