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하시설물(상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
담당자
박준상
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른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자(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등재된 자(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개시
- 2026-08-07 01: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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