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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8747경기도 이천시경기도마감 2026-08-1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8-11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4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87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경우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디자인 개발 관련 면허 (1) 조건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48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디자인 개발 관련 면허]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업종코드 :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4444)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 ~ 16: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1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747/000 · 접수방법 수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16:00 - - 제출장소 : 이천시청 9층 미래도시과 도시디자인팀(☎031-645-302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16:00 - 제출장소 : 이천시청 9층 미래도시과 도시디자인팀(☎031-645-3028)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16:00

공고기간
2026-07-31 (시각 미기재) ~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11.(화)

담당자

공고

김보형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입찰 / 계약

031-645-3028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jjoonngi@korea.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1. 디자인개발 관련 면허
  4.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7. - 2. 실시설계 관련 면허
  8.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조경] 또는 「기술사법」
  11.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조경]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12.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4.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5.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 본 입찰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 업체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17. -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18.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9.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0.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21. - □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2.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 □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1. 디자인개발 관련 면허
  3.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6. 2. 실시설계 관련 면허
  7.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조경]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9.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본 입찰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 업체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13.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14.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5.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6.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17. □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 □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자격을 분담하여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디자인 개발 관련 면허]
  3.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또는「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업종코드 :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4444)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7. [실시설계 관련 면허]
  8.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조경]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조경]를 개설 등록한 업체
  9.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10.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3.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사업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경우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만을 갖춘 업체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디자인 개발 관련 면허 (1) 조건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13. 나.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4.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결성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16.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17.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8.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58747/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이천시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