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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천제일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용역

R26BK01658755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경기도마감 2026-08-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591,818원
입찰 마감
2026-08-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55/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875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이천시

-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 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이천시

-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 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이천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또는 경기도 용인시

㉮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8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이천시 또는 경기도 여주시 또는 경기도 안성시 또는 경기도 용인시

㉮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8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필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필참)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필참)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1 18:00 (KST)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금) 18:00 ∼ 2026. 8. 5.(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1 18: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1 18:00 (KST)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1.(금) 18:00 ∼ 2026. 8. 5.(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br><br>

담당자

공고

이윤정

G2B 연락처

과업

031-639-5619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639-566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필참)
  2. ①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신고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3.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합계 2인)하고 있는 업체
  4. ㉮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5.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6.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8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7.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8.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9.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의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미갱신 경우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2. ※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제외한 기타분야 기술자는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목록 예시
  4.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가치경영협회(SKVM)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한국건설기술사회 KCVS, 미국VE협회(SAVE) CVS, 영국VE협회(IVM) CVA, 일본VE협회(SJVE) CVS 등
  5. ※ VE 전문교육과정 예시: SAVE International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VE연구원, 한국가치경영협회,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6. ※ 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8.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 필참)
  3. - ①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4.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신고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5. -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합계 2인)하고 있는 업체
  6. ㉮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7.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8.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8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 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9.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의 자격증, 기술자격, 수 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미갱신 경우도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함)
  10. - ※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제외한 기타분야 기술자는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목록 예시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가치경영협회(SKVM)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한국건설기 술사회 KCVS, 미국VE협회(SAVE) CVS, 영국VE협회(IVM) CVA, 일본VE협회(SJVE) CVS 등
  12. - ※ VE 전문교육과정 예시: SAVE International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VE연구 원, 한국가치경영협회,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13. - ※ 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14.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15. -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6. -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 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7. -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9.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20.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사업책임
  2. 기술자
  3. - 설계VE 리더
  4. 1인
  5.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6.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자
  7. 분야별
  8. 책임기술자
  9. - 건축분야
  10. - 건축구조분야
  11. - 기계분야
  12. - 전기분야
  13. - 통신분야
  14. - 토목분야
  15. - 조경분야
  16. - 소방분야
  17. 1인 이상
  18.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19.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0. ※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축사 미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21. LCC분석 및 견적
  22. 고급기술자 이상
  23. 10인 이상
  24. 용역명 :
  25. 일 자 :
  26. 검토책임자
  27. 주요업무 :
  28. 구 분
  29. 시 간
  30. 업 무 내 용
  31. 설계VE 제안서
  32. ① 상호 또는 명칭
  33. ② 면허 또는 등록
  34. 번 호
  35. ③ 주 소
  36. (전화 : )
  37. ④ 대 표 자 성 명
  38. ⑤ 생 년 월 일
  39. 사업
  40. 개요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8755/001

발주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CVP 등)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18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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