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제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 및 고도화 전략 컨설팅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17,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7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7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과 용역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과 용역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 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동계약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대표사업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따라야 함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어야 함(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만 있어도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실적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 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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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10:00 (KST) ~ 2026-09-0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 10:00 ∼ 2026. 9. 9. 15: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일시
2026-09-0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9. 15: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770/000 · 접수방법 수기
- 마감일시
- 2026-07-3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30. (15:00)
- 제출기간
- 2026-08-03 10:00 (KST) ~ 2026-09-0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 10:00 ∼ 2026. 9. 9. 15:00
- 제출마감 일시
- 2026-09-0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일시 2026. 9. 9.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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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이어야 합니다.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3)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4)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
- 5) 「계약세칙」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 나.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시스템 복원력 강화 모델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과 용역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9. ◯9. ◯15:◯00
-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560-1403, 02-560-1414)
- 나. 입찰 관련 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공공기관1)·금융기관2)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이내3)에 단일 계약금액 100억원(VAT 포함) 이상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사업 또는 3억원(VAT 포함) 이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4)이 있는 업체5)6)
- 주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공공기관의 정보
-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3) 공고일 기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4) 주계약자(“을”)로써 수행한 실적만 인정
- 5) 「계약세칙」제17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5호
-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어느 한 업체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허용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 □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대표사업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일부개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을 따라야 함
-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갖추어야 함(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만 있어도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불허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입찰시 “(양식10)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양식13)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하며 평가점수는 반드시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계약체결 시 “(양식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와 “(양식12-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사에 통보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나~라)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입찰참가자격 중 가. 사업수행 실적은 대표사업자에게 만 있어도 가능)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업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붙임 사)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58770/000
- 발주 기관
- 한국은행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