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605,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8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88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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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146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나. 감리원 □ 감리원 편성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자를 포함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원 자격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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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감리원 □ 감리원 편성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감리원은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자를 포함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원 자격기준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81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31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7월 31일(금)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8월 10일(월) 10:00
- 사업기간
- 2026-05-22 (시각 미기재) ~ 2026-12-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5. 22. ~ 12. 3.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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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 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 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나. 감리원
-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감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자를 포함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현장 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감리원 자격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다. 제안서 평가
-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고,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 종합평가 점수 산출(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 ①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②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21호, 2024. 9. 13.)에 따른다.
- □ 기술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8813/000
- 발주 기관
- 헌법재판소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