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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촌초등학교 외 1교(옥성초) 급식동 철거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R26BK01658949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경상북도마감 2026-08-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336,700원
입찰 마감
2026-08-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94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894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상북도 구미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1 10:00 (KST)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1. 10:00 ~ 2026. 8. 5.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1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31 10:00 (KST)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1. 10:00 ~ 2026. 8. 5. 10:00

개찰일시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5. 11:00

담당자

공고

김종윤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2.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4. 견적 제출의 무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5. 견적서 제출
  10.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1. 나. 견적서 제출
  12.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31. 10:00 ~ 2026. 8. 5. 10:00
  13.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5. 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
  16.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3.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 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8949/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덕촌초등학교 외 1교(옥성초) 급식동 철거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