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 자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7,752,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89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589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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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입찰참가자격] ②,③,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3) [2. 입찰참가자격] ②,③,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며, [2. 입찰참가자격] ①항 면허를 보유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며, [2. 입찰참가자격] ①항 면허를 보유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58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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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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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358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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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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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358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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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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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3585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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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5024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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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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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5023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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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356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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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63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을 필한 자
1105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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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1106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4807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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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807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07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4817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3 10:00 (KST) ~ 2026-08-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3.(10:00) ~ 2026. 08. 07.(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896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6. 18:00 - 5)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6. 18:00 5)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3 10:00 (KST) ~ 2026-08-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8. 03.(10:00) ~ 2026. 08. 07.(10:00)
- 개찰일시
- 2026-08-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07.(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을 필한 자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 농업토목의 특수성, 과업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2건 이상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기술인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참여기술인 중복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 업체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며, [2. 입찰참가자격] ①항 면허를 보유한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2. 입찰참가자격] ②,③,④항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8. 06. 1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업종코드: 3582, 1340) 및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 7378) 및 구조(업종코드: 3585, 7377)를 모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을 필한 자
-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
-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 4807)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를 개설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 농업토목의 특수성, 과업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2건 이상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 기술인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참여기술인 중복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8963/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기술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