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학기 통학버스(동해-도계) 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0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90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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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강원
- 나. 본 입찰은 수의(단가)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나. 본 입찰은 수의(단가)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7-3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31.(금) 10:00
-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8-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8. 6.(목) 10:00
- 용역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9월 1일 ~ 2026년 12월 21일 기간 중 75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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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본 입찰은 수의(단가)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 - 다. 2026. 1. 1. 기준 출고 5년 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대물(범위: 무한배상)에 가입 등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해당 용역에 제공하는 업체
-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런 볍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운행차량 조건
- 가. 입찰참가 자격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종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필한 업체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가입 사본,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반드시 제출
- 나. 운행차량 조건
- 1) 2026.1.1.자 기준으로 5년 이내 출고된 차량 40인승 이상 차량 1대로 한다.
- ※ 지입차량 운행 불가
- 2)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히 하여야 하고, 정비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 3) 차량내부에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를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차량이어야 하며, ‘강원대학교’ 통학버스 표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 4. 보험 등의 가입
- 가.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대물(범위 : 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 1부를 계약체결 시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차량운행관리
- 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허가 1, 2급 정비공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월 용역비 청구시에 대학교에 제출한다.
- 나. 임의로 차량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으며, 차량 내/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정비 및 수리 비용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관리하며, 도로교통법 등 차량 운행 제반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라. 계약상대자에게 차량운행 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특이사항(이용자 신변상의 문제 등)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6. 권리와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수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나. 대학교에서 운전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금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보험료, 공과금, 과태료와 운전기사의 임금, 사고처리 등 차량 운행과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라. 계약상대자는 결행 또는 대차 운행 및 대리운전 운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교의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임시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 ※ 임시운행 대체 차량 운행시 당초 계약된 운행차량의 조건과 동일해야 함.
- 7.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 ※ 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
-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기사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대학교에 제출하고, 전보 및 해직 등 인사 명령을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대학교에 미리 고지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게 근무수칙 등 철저한 교육과 차량 정비를 통하여 통학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는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행 세부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탑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혀 월 3회 이상 경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운전기사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전에 대학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영 계약 업무 수행 중 차량의 사고, 운행중단, 운전기사의 경조사 등에 대비하여 동급의 대체기사 및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
- 8. 운전자의 의무
- 가.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나.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59036/000
- 발주 기관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