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관리 및 빗물받이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용역
R26BK01659053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28 12:00D-29
담당자
공고
유미옥
02-2133-3251
과업
소요과업일수 일 30 K7 0.
1572-6964
과업
소요과업일수 일 365 K7 0.59251
012-7456-9847
입찰 / 계약
아.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김경환
02-2133-3796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신뢰도 78%
- (양식4)
-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 16)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 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 242,0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26 00:00
- 입찰 마감
- 2026-08-28 12: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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