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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지관 지정 공고(하단동 616-2번지 외 1필지)

R26BK01659324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8-0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27,447원
입찰 마감
2026-08-06 17:00:00 (KST)
개찰 (G2B)
2026-08-0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324/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59324/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31 09:00 (KST)
공고기간
2026-07-31 (시각 미기재) ~ 2026-08-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6.(목)

개찰일시
2026-08-07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07.(금) 09:00 이후

담당자

공고

임태섭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3.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4. -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5. -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6. - 가. 기 간 : 2026. 08. 10.(월) ~ 08. 12.(수) (근무시간 내)
  7. -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별관 1층 건축과
  8.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9. -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0. -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11. - 7. 열람 및 이의신청
  12. - 가. 기 간 : 2026. 08. 13.(목) ~ 08. 14.(금) (근무시간 내)
  13. -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14. -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5.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6. -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17.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18.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19. -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20. -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 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21.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2.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23.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 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24.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25.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26.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27.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28.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 평가 및 우선순위(예비1 ~ 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29.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30.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31. -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32.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 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3. -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34.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35.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36.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됨.
  37.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8.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9. 점검비용
  40. 심사항목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3.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4.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5.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6. 가. 기 간 : 2026. 08. 10.(월) ~ 08. 12.(수) (근무시간 내)
  7.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별관 1층 건축과
  8.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9.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0.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11. 7. 열람 및 이의신청
  12. 가. 기 간 : 2026. 08. 13.(목) ~ 08. 14.(금) (근무시간 내)
  13.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14.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5.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6.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17.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18.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19.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20.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21.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2.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23.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24.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25.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26.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27.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28.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및 우선순위(예비1 ~ 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29.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30.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31.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59324/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지명경쟁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지관 지정 공고(하단동 616-2번지 외 1필지)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