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53,864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4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94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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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 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공동이행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 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1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44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7-31 (시각 미기재) ~ 2026-08-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14.(금). 12시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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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공고일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 -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 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 -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 지한 자
-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 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 여야 함
-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 -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입찰 및 낙찰방식
-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 관련근거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 관련근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9443/000
- 발주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