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R26BK01659443(재)우체국시설관리단마감 2026-08-1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53,864원
입찰 마감
2026-08-14 12: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44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94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 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 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31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443/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7-31 (시각 미기재) ~ 2026-08-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31.(금) ~ 2026. 8. 14.(금). 12시까지

담당자

공고

박민주

G2B 연락처

과업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IT정보보호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기획성과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공고일 기준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 공고서에 의함
  2.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5.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6.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8. -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9.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 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10. - 자
  11.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1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 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14.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 지한 자
  15.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6.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 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7. -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8. -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19. -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 여야 함
  20.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21.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22.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3.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4. - ○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25. -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6.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7. -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8. -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29. 입찰 및 낙찰방식
  30.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31. -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2. < 관련근거 >
  33.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3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35.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 공고서에 의함
  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정보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사업 면허등록 업체(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1.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1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3.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4.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15.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6.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17.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8.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9. (S/W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0.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1.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2.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23. 2 입찰 및 낙찰방식
  24.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5.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6. < 관련근거 >
  2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28.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실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9443/000

발주 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