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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가평 청평1터널 사면정비공사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59481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8-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9,272,728원
입찰 마감
2026-08-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8-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4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594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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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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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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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3.(월) ~ 2026.8.5.(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3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481/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8-03 (시각 미기재) ~ 2026-08-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8.3.(월) ~ 2026.8.5.(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8.5.(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공고기간
2026-07-30 (시각 미기재) ~ 2026-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7.30.(목) ~ 2026.8.5.(수)

담당자

공고

하주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상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8% / 수집․운반업 32%)
  7.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1.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3.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는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 자료(생산능력 및 환경성)를 갖춘 자)으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상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8% / 수집․운반업 32%)
  6.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0.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2.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9481/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