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운문·신원천,오산천)경계지주목경계복원측량용역
R26BK01659564경상북도 청도군경상북도마감 2026-08-05 10:00D-6
담당자
공고
최유태
054-370-6132
과업
우리군 건설과 하천팀
054-370-6156
과업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건설과 하천팀
054-370-6136
입찰 / 계약
청도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
054-370-613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SW사업자필수소프트웨어사업자신뢰도 86%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영상처리업신뢰도 78%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도군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갖춘 업체
- 3)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도군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갖춘 업체
- - 3)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50,781,81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0 12:00
- 입찰 마감
- 2026-08-05 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