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WC 2026 서울관 조성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4,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6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96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80141988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7215409902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9901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99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9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실내건축공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제안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제안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61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부스 설치,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영상 포함) 제작 등을 포함하는 해당 용역 과업 수행의 특수성으로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안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 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부스 설치,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영상 포함) 제작 등을 포함하는 해당 용역 과업 수행의 특수성으로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 (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안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 또는 기관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또는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부스 설치,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영상 포함) 제작 등을 포함하는 해당 용역 과업 수행의 특수성으로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제안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3항 및 제4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구비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 ①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② 제안업체 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인력 계획 및 개인별 경력사항 각 1부
- ③ 최근 10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각 1부
-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④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재무제표(최근3년)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⑤ (해당 시) 가산점 증빙서류 각 1부
- ※ 참가업체는 우수기업 평가항목과 관련된 서류를 제안요청서 붙임과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① 사업제안서 사본 1부
-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 평가 제안서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최하점 처리
- ② 발표자료(PT) 1부
- ※ 발표자료에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 ① 사업제안서 원본 1부
-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② 입찰참가공문 1부
- ③ 입찰참가신청서 1부
-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무효 및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5961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서울에이아이재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