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SEN) 진학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감리 용역
담당자
이지현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아.「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자.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허용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 가.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함)
- 1) 입찰공고일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추정가격
- 20,180,000원
- 입찰 개시
- 2026-08-12 00:00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