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둔촌오륜역 연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R26BK01659953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11 17:00D-11
담당자
공고
정지원
02-3425-5486
입찰 / 계약
02-3425-5022
02-3425-502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1169신뢰도 84%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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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등록한 자
- 2) 당해 용역은 학술, 기술 분야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학술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교통량 조사 등 과업 일부에 관한 하도급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시 가능함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 1)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학술연구 분야와 기술 분야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40%로 함
-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학술 분야 업체로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 -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철도 또는 교통)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등록한 자
- - 2) 당해 용역은 학술, 기술 분야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학술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4)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교통량 조사 등 과업 일부에 관한 하도급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시 가능함
참가 자격신뢰도 78%
- 에 명기된 인력이 반드시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 자격에 명기된 인력 중 일부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 자.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업무중복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연구진을 교체(평가대상자의 경우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술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해 부득이하게도 과업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카. 연구 진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 기술인과 각 분야별 사업참여자가 참석하여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타. 본 과업수행의 경비 항목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파. 또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사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하. 기타 과업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 자료 적용
- 가.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다. 각종 관계 법령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적용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타 시‧군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하여 본 과업에 적극 적용한다.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7: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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