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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둔촌오륜역 연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R26BK01659953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11 17:00D-11

담당자

공고

정지원

02-3425-5486
입찰 / 계약

02-3425-5022

02-3425-502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1169신뢰도 84%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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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2.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3.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등록한 자
  5. 2) 당해 용역은 학술, 기술 분야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학술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6.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7. 4)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교통량 조사 등 과업 일부에 관한 하도급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시 가능함
  8.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9. 1)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10.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1. ※ 학술연구 분야와 기술 분야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40%로 함
  12.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학술 분야 업체로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기관)
  2.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자격 중 어느 하나만을
  3. 갖춘 업체(기관)는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4. - -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5.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철도 또는 교통)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철도 또는 교통)으로 등록한 자
  6. - 2) 당해 용역은 학술, 기술 분야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학술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7. -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8. - 4)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교통량 조사 등 과업 일부에 관한 하도급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시 가능함
참가 자격신뢰도 78%
  1. 에 명기된 인력이 반드시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 자격에 명기된 인력 중 일부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2. 자. 발주기관에서 참여기술자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업무중복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연구진을 교체(평가대상자의 경우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술자)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 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변화에 의해 부득이하게도 과업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4. 카. 연구 진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책임 기술인과 각 분야별 사업참여자가 참석하여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타. 본 과업수행의 경비 항목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파. 또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사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7. 하. 기타 과업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2. 자료 적용
  9. 가.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10.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11. 다. 각종 관계 법령의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적용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12.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타 시‧군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하여 본 과업에 적극 적용한다.
추정가격
1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8-11 17: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80909031)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