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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BF) 사전정산기 시스템 연계 용역(협상)

R26BK01659982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8-13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8,6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3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5998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599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5998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 일시
2026-08-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8. 6.(목)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2.(수) 18:00, 나라장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08-13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 8. 13.(목) 16:00 ※

접수 마감 일시
2026-08-13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일시 2026. 8. 13.(목) 16:00

제안서 평가 일시
2026-08-19 14:00 (KST) ~ 2026-08-19 16:2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8. 19.(수) 14:00 ~ 16:20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담당자

공고

류한올

G2B 연락처

과업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첨 단교통과

첨부 근거:
과업

첨단교통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3.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5.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6.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8.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9.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10.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11.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12.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14.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15.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9.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0.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21.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을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지분은 5%이상으로 합니다.
  22.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3.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2.(수) 18:00, 나라장터
  24.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25.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3.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업체
  5.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6.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0.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2.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3.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 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15. -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555
  4.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6. 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10.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여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12. ▪ 공동수급업체는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참조)
  13.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함
  14. ▪ 본 과업 대상 연계 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해당 시스템 제조사는 ‘기술지원 협약’이 사전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제조사로부터 ‘기술 지원 확약서’ 발급하여 제출
  15. 다. 제안서 제출
  16.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17.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8.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19. 제출서류 : 기타서식 [붙임1] 참고(P. 30)
  20. 접수시 유의사항
  21.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2.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23.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24.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59982/0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