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13,46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04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04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종합)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종합)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043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
- 2026-08-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08. 10.(월), 10시
- 개찰일시
- 2026-08-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0.(월), 11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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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종합)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분담비율 : 수집·운반 34.19% / 처리 65.81%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종합)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 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 - 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방자 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 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분담비율 : 수집·운반 34.19% / 처리 65.81%
-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0436/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