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담당자
이수연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광역자 연재난과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 계관리과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 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 분담비율: 중간처리 75% / 수집·운반 25%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 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 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 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 분담비율: 중간처리 75% / 수집·운반 25%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63,2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5 00:00
- 입찰 마감
- 2026-08-07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