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여중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담당자
김관희
공고 및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열람(예일여중 행정실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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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외 3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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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 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 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 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 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61,600,000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7-31 08:00
- 입찰 마감
- 2026-08-06 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예일여자중학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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