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돈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06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6063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 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4 00:00 (KST) ~ 2026-08-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 00:00 ~ 2026. 8. 26.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4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063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18.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24 00:00 (KST) ~ 2026-08-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4. 00:00 ~ 2026. 8. 26. 10:00
- 개 찰 일 시
- 2026-08-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26. 11:00
- 개 찰 일 시
- 2026-08-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26. 11:00 수 요 기 관 : 효돈농업협동조합
- 개찰일시
- 2026-08-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26.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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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8.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8. 18. 18:00
-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 4.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필한 자
- -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자
- -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 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 -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8. 7.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 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 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 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 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 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 -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8. 18. 18:00
- - 5. 공동도급계약
-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 -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8. 18.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1. 제출방법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0635/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