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정다서
기술부 조준성
경영부 정다서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①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③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①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③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 추정가격
- 402,386,364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7 00: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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