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2,38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06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06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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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①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③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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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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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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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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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단독 또는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단독 또는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단독 또는 분담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7.(금) 09:00 ~ 08. 11.(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07.(금) 09:00 ~ 08. 11.(화) 10:00<br><br>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066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간
- 2026-08-07 09:00 (KST)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08. 07.(금) 09:00 ~ 08. 11.(화) 10:00 제출 기간 2026. 08. 07.(금) 09:00 ~ 08. 11.(화) 10:00<br><br>나.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11.(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br><br><br>※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5.1.6.시행) 참조<br><br>6. 예정가격 결정<br><br>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br><br>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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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①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③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 2)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 구 분 중간처리 수집운반 비고
-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65.01% 34.99%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2026. 08. 10.(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콘 생산과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모두 가능하여야 함)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시 다음의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제외).
- ①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인·허가 서류
- ②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③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 2)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 구 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비고
-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 65.01%
- 34.99%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2026. 08. 10.(월)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066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