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8,38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06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06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등록되어있으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건조시설을 갖춘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등록되어있으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건조시설을 갖춘업체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0669/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일시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10.(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포함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등록되어있으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건조시설을 갖춘업체
-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 명부, 재직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 ※ 분담비율: 중간처리 65.8% / 수집·운반 34.2%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0669/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