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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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7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660790/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6079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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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0790/001 · 접수방법 전자
- 용역기간
- 2029-07-31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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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또한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하시기 바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 *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실적평가(PQ) + 기술인평가(SOQ)
- - 2.2.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 -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 -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 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 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 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 사업명
- 신청업체
-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1)
- [대표사]
- 2)
- [구성사]
- 3)
- 4)
- 5)
- 소재지
- (대표업체)
- Tel)
- Fax)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0790/001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