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병점구(2권역) 정기안전점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5,4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10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10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용역(※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길지선 주무관 031-5189-420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용역(※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길지선 주무관 031-5189-420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09:00 (KST)
-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8-03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8. 3.(월) 09:00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8. 10.(월) 10:00
- 개찰일시
- 2026-08-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0.(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 규정에 의거하여 토목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길지선 주무관 ☏031-5189-4208)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① 이행실적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용역(※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동일용역에 대한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길지선 주무관 031-5189-4208)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
-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동가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103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