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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661065경상북도 포항시경상북도마감 2026-08-12 18:00D-9

담당자

공고

최동호

054-270-3584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라.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7.01.)「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필수부정당업자 제한 제외신뢰도 60%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상기(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4.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별표3] 및「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포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 3. 참가자격
  7.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8.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9.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10. 나. 상기(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 다.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4.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별표3] 및「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포항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 ###### 3. 참가자격
  7.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8.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9.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10. - 나. 상기(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1. - 다.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의 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⑥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6.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공사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7.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사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추정가격
442,727,273원
낙찰 하한율
86.745%
입찰 마감
2026-08-12 18: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경상북도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