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교육지원청 관내 노후 관사 철거공사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담당자
장준수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
감사부서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감사부서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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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9.0%, ➁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52.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본 용역 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이 포함되는 자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 지 않아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2개 업체로 제한하며, 구성 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9.0%, ➁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 52.0%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 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경상북도)을 적용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 2]의 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외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70,532,728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10 01:00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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