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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661194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119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11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일시: 2026. 8. 11.(화) 10:00~16:00,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화성시AI혁신센터 4층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16:00, <br>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br> 3)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1194/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8-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1. (토) 10:00 개시일시 2026. 8. 1. (토)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11.(화) 10:00

접수 마감일시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8. 11.(화) 10:00

기술제안서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2026. 8. 11.(화) 10:00~16:00,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화성시AI혁신센터 4층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16:00, <br>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br> 3)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16:00,

담당자

공고

차진욱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첨부 근거:
과업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3.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등 요약 104
  2. [서식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05
  3. [서식19] 공동수급 합의 각서 107
  4. [서식20] 청렴서약서 108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6.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처리기한
  8. 즉 시
  9. 상호또는법인명칭
  10. 법인등록번호
  11. 주 소
  12. 전 화 번 호
  13. 대 표 자
  14. 주민등록번호
  15. 입찰공고(지명)번호
  16. 입 찰 일 자
  17. 입 찰 건 명
  18. 납부
  19. ㆍ보증금률 : %
  20. ㆍ보증금 : 금 원정(₩ )
  21. ㆍ보증금 납부방법 :
  22. 납부면제 및
  23. 지급확약
  24. ㆍ사유 :
  25.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6.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27. 성 명 :
  28. 주민등록번호 :
  29.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30. 사용인감 : 󰄫
  31.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32.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3. 2. 인감신고서 1통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5.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8.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9.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10.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12.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다.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4.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
  15.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17.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18.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19.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20.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21.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2.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5.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6.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7.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9.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0.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11.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13.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다.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16.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17.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18.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19.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2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21.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23.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24.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1194/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