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용역
담당자
차진욱
※제안서 접수·평가 및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 통시설팀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 통시설팀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개시
- 2026-08-01 01:00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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