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11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11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일시: 2026. 8. 11.(화) 10:00~16:00,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화성시AI혁신센터 4층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16:00, <br>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br> 3)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1194/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1. (토) 10:00 개시일시 2026. 8. 1. (토) 10: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8. 11.(화) 10: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8. 11.(화) 10:00
- 기술제안서
-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1) 제출일시: 2026. 8. 11.(화) 10:00~16:00,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화성시AI혁신센터 4층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 제출기간
- 2026-08-11 10:00 (KST) ~ 2026-08-1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16:00, <br> 2) 제출장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4층 회계과 계약1팀<br> 3) 가격제안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된 제안가격 동일하게 나라장터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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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등 요약 104
- [서식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05
- [서식19] 공동수급 합의 각서 107
- [서식20] 청렴서약서 108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상호또는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 찰 일 자
- 입 찰 건 명
- 납부
- ㆍ보증금률 : %
- ㆍ보증금 : 금 원정(₩ )
- ㆍ보증금 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 지급확약
- ㆍ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2. 인감신고서 1통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을 따라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됨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0.(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119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