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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설계용역

R26BK01661212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9-15 10:00D-46

담당자

공고

이재일

031-780-4155
과업

과업 및 심사 관련 사항 건설처 건 설관리부

031-780-4512
과업

과업 및 심사 관련 사항 건설처 건설관리부 031-780-4512

031-780-4514
입찰 / 계약

제출여부는 반드시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5
입찰 / 계약

[email protected] ․【․이메일】 감사실

031-780-4082
입찰 / 계약

031-780-4150

031-780-415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
  2. *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실적평가(PQ) + 기술인평가(SOQ)
  3. - 2.2.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4. -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5. -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6.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 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7. -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8.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9. -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 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 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 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3.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4. 3.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부문 중 기계, 전기, 건설, 환경, 설비, 산업부문 모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1 참조)
  5. 3.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열생산용량 107Gcal/h 이상 또는 발전용량 12MW 이상의 발전소(열병합, 복합, 기력, 원자력) 설계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6. [실적인정기준] ➲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 국외 소재업체도 국내소재업체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3.5 공동수급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2개사 이내)
  8.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임.
  9. 분담이행방식은 소방·방재 분야만 가능하며, 최대지분사(대표자)가 “소방·방재 분야” 참가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 가능(면허보완 허용)
  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2.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5,276,000,000원
낙찰 하한율
81.995%
입찰 개시
2026-09-09 01:00
입찰 마감
2026-09-15 1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