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9회 김포 세계인 큰잔치 행사 대행 용역
담당자
황유선
경영지원팀 황유선 팀장
사업운영팀 천보람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영지 원팀 황유선
입찰 및 구비서류 등 ) 경영지원팀 황유선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사항 :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가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아 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추정가격
- 104,545,455원
- 입찰 개시
- 2026-08-01 03:00
- 입찰 마감
- 2026-08-12 12:00
- 발주 기관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