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R26BK01661881충청남도 공주시충청남도마감 2026-08-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5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18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18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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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04 17:00 (KST) ~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17:00 ~ 2026. 8. 1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1881/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8-04 17:00 (KST)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4.(화) 17:00 ~ 2026. 8. 11.(화) 10:00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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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거 공주시 공고 제2026-1812호(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해 시행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주시 공고 제2026-1812호(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거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비율대로 입찰마감일 전날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입찰 참가자격
- 사전심사)에 의거 공주시 공고 제2026-1812호(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해 시행된 입 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 - 5. 공동계약
- -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주시 공고 제2026-1812호(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의거 반 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비율대로 입찰마감일 전날 18:00 까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 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착공 전 제출 승인 후 착공)
-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카. 공사안전보건대장(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 ․ 검사를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188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