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관 최유효 활용방안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20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20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 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목적(종류)에 '부동산 관 련 업종(조사, 분석, 투자, 개발, 자문, 컨설팅 등)'이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 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목적(종류)에 '부동산 관 련 업종(조사, 분석, 투자, 개발, 자문, 컨설팅 등)'이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3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3.(목) 10:00 ~ 14:00, 2026.08.14.(금) 10:00 ~ 14: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3 14:00 (KST)
- 제출기간
- 2026-08-13 10:00 (KST) ~ 2026-08-1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8.13.(목) 10:00 ~ 14:00, 2026.08.14.(금) 10:00 ~ 14:00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건축 연면적 2,500평 이상 업무시설 신축 또는 재건축 개발 계획 수립 또는 자문(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업체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 - 1)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건축 연면적 2,500평 이상 업무시설 신축 또는 재건축 개발 계획 수립 또는 자문(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5) 상기 4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조사, 분석, 투자, 개발 관리 등의 자문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 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목적(종류)에 '부동산 관 련 업종(조사, 분석, 투자, 개발, 자문, 컨설팅 등)'이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 선정 절차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업체 선정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컨설팅’이라고만 되어 있어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부동산 자문업으로 인정되 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안요청서 참가 자격 요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등 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 목적에 '부동산 관련 업종(조사, 분석, 투자, 개발, 자문, 컨설팅 등)'이 최소 1개 이상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정량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기준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의 정확한 날짜 기준이 무엇인가요? 민간 실적은 기준이 다른가요?
- 공공기관 대상 수행실적은 발급받으신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 완료일이 기준입 니다. 반면, 공공기관 외의 민간 거래 실적은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 자를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 *민간 거래 실적의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승인번호(24자리)’가 기재된 ‘국세 청 홈택스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전송 및 부가가 치세 신고가 완료된 건이야 합니다.
- 10
- 현재 계약을 맺고 수행 중인(아직 완료되지 않은) 용역 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항목은 계획 수립 또는 자문(컨설팅) 용역을 이 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수행 실적'에 한 해서는 공고일 기준 용역을 완료한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실적도 예 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11
- 연면적 2,500평 이상 기준과 관련하여, 상가와 오피스가 섞인 주상복합이나 복합상업시설의 경우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복합시설이나 단지의 경우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아닌 '업무시설'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2,500평 이상이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12
- 민간 용역 실적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 는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조항(NDA) 때문에 계약 금액 이나 일부 정보 노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용역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내용(용역명, 대상 건축연면 적, 계약기간 등)을 제외한 민감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 니다. 단,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과 대조가 가능해야 합니다
- 13
- 연면적에 따른 '환산 실적 건수' 계산 시, 만약 3,000평 짜리 1건과 6,000평짜리 1건을 수행했다면 총 몇 건으로 인정되나요?
- 총 3건으로 인정됩니다. 제안요청서의 기준에 따라 3,000평은 '1건 인정' 구간 (2,500평 이상~5,000평 미만)에 해당하고, 6,000평은 '2건 인정' 구간(5,000평 이 상~10,000평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총 3건으로 평가합니다.
- 14
- 정량평가 실적 제출 시, 우리 회사(입찰 참가사)가 아닌 함께 협업하기로 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용역 실적을 합 산해서 정량점수(20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정량평가(유사용역 수행실적)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주계약자 (제안사)’ 본인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협력 기관인 건축설계사무소의 실적과 전 문성은 정성평가 항목 중 '과업수행역량(10점)'에서 별도로 평가받게 됩니다.
- 15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가산점 요건 중 현재 수 행 중인 실적도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세금계산서 가 안 나간 초기 단계면 어떻게 증빙하나요?
- 수행 중인 실적의 경우, 해당 발주처(고객사)의 직인이 날인된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서식 5)' 또는 원본 대조필이 완료된 ‘용역 계약서 사본’과 ‘착수계’ 등 해당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셔야 합니다.
- 16
- 최근 3년 이내의 기준이 '공고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6년 8월 3일이라면 최근 3년 이내이므로, 실적증명서 상 완료일(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23년 8월 4일부터 2026년 8월 3일 사이에 포 함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2085/000
- 발주 기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