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남부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
R26BK01662467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법무부마감 2026-08-12 10:00D-9
담당자
공고
정상범
02-2105-025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낙찰자 결정전 확인서를 제출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됩니다(미 충족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낙찰 다음순위로 넘어감).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1227)
- 라. 특히,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남부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호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사항신뢰도 78%
- [첨부 서식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서약자 대표 (인)
- 서울남부구치소 재무관 귀하
- [첨부 서식2]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45,200,000원
- 낙찰 하한율
- 86.245%
- 입찰 개시
- 2026-08-04 0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구치소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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