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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5-1생활권 L6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662727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마감 2026-08-14 10:00D-11

담당자

공고

강윤서

044-300-5924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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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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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신뢰도 78%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818세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10.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11. 해당 주택건설사업(81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12.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사항

1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응모자격신뢰도 78%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 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4.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 다. 비상주감리원
  6. -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7. -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8.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9. -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818세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11. -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81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 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응모자격신뢰도 78%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818세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10. 사.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11. 해당 주택건설사업(818세대)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명 추가 배치 시 1점, 2명 이상 추가 배치 시 1점)을 부여함. 다만 8 항목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함.
  12. 7-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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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545,265,408원
낙찰 하한율
80.450%
입찰 개시
2026-08-10 01:00
입찰 마감
2026-08-14 10:00
발주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