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6275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마감 2026-08-12 16:00D-9
담당자
공고
고은선
061-450-4112
입찰 / 계약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 도시설팀
061-450-411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1 -
- -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 -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 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 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 7. 설계서 등의 검토
-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 - - 8 -
-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외 9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 3)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혼합방식
- 추정가격
- 2,463,909,091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12 16: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광주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