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동 111번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파쇄, 소각) 처리용역
담당자
장혜진
02-3410-719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설비·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③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7] 또는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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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③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7] 또는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독입찰의 경우, 위 면허자격의 ①, ②, 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함
- 나. 공동도급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구성원수는 3인 이내)
-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항목의 “최종처리” 평가요소는 별도의 평가없이 만점 처리하고,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도급 구성원의 대표사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설비·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1 -
- 허가를 득한 업체
-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③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7] 또는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독입찰의 경우, 위 면허자격의 ①, ②, 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 ③
-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함
- - 나. 공동도급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구성원수는 3인 이내)
- - •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항목의 “최종처리” 평가요소는 별도의 평가없이 만점 처리하고,
- -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도급 구성원의 대표사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심사 대상입니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외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27,111,819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5 01:00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
- 발주 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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