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설계공모
R26BK01662992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마감 2026-10-02 16:00D-60
담당자
공고
정혜진
02-2077-9053
입찰 / 계약
00 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8]’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7)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하며, 그 외 계약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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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신뢰도 78%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회사)까지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한 프로젝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2건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1건을 가지고 있는 자
- -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 - ※ 실적증명서에서 연면적, 수행기간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 5) 이하 지침서 참고
참가자격신뢰도 78%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회사)까지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한 프로젝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2건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1건을 가지고 있는 자
- -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 - ※ 실적증명서에서 연면적, 수행기간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 5)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기간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 6)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응모하거나, 단독 응모 후 타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하여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은 박탈된다.
- - 7) 설계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하며, 그 외 계약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 2.4. 참가등록
참가자격신뢰도 78%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회사)까지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한 프로젝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2건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설계용역(신축, 증축) 완료 실적 1건을 가지고 있는 자
- -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 - ※ 실적증명서에서 연면적, 수행기간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본 공모의 심사위원, 운영위원, 기술검토(사전검토)위원 및 그가 속한 업체와 직원(연구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 5) 이하 지침서 참고
- 추정가격
- 1,01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10-02 16:00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공고 종류
- 변경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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