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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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16,363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1: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663197/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319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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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운반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공동계약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부산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197/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 2026. 8. 7.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3197/001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