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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63197부산광역시 건설본부부산광역시마감 2026-08-11 10:00:00 (KST)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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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추정가격
90,016,363원
입찰 마감
2026-08-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1 11: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663197/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319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지역제한
필수

부산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07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197/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선경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당초 참자가격 변경 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3. 2026. 8. 7.
  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공동수급사 포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자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로써“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3197/001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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