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폐기물(공정오니)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7,6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323/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332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운반업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동법에 의한 중간·최종처분업체가 공동수급업체가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동법에 의한 중간·최종처분업체가 공동수급업체가 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1) 본 용역 건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용역 건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본 용역 건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전북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4 12:00 (KST) ~ 2026-08-11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12:00 ~ 2026. 8. 11.(화) 12: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4 12:00 (KST) ~ 2026-08-11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12:00 ~ 2026. 8. 11.(화) 12: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4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3323/001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4 12:00 (KST) ~ 2026-08-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4.(화) 12:00 ~ 2026. 8. 11.(화)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4 12:00 (KST) ~ 2026-08-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4.(화) 12:00 ~ 2026. 8. 11.(화) 12: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 개찰일시
- 2026-08-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1.(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찰일시
- 2026-08-1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1.(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br><br>7. 예정가격<br><br>---------------------------------------------------------------------------------------------------------------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 2개사
- 1) 본 용역 건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동법에 의한 중간·최종처분업체가 공동수급업체가 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10.(월) 18:00 / G2B만허용
- 4)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
- ②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 물[무기성오니류 중 그 밖의 공정오니(51-02-19)]이 포함된 업체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 2개사
- 1) 본 용역 건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운반하지 않을 경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2)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동법에 의한 중간·최종처분업체가 공동수급업체가 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 8. 10.(월) 18:00 / G2B만허용
- 4) 공동수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와 운반비가 결정되므로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분담비율 등 협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견적서 제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
- ②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3323/001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고창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