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담당자
전혜인
과업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팀
|과업에 관한 사항|건설과 도로팀|
울진군 건설과 도로팀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회계팀
감사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를 보유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를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임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이어야 함)참여 가능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5개사 이내로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ο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1)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 -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임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이어야 함)참여 가능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를 보유한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 참여 가능(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임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또는 20억’이어야 함)참여 가능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5개사 이내로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사. 공동계약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2,302,5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8: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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