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3,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633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33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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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 도급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1)”항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용역기간
- 2026-12-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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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보유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라.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참조
- 게시일 : 2026. 8. 3.(월)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8. 14(금) 09:00 ~ 18:00까지 (1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공무팀(☎053-670-36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44-34)
-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다. 제출서류
- 용역 참여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PQ평가자료 엑셀저장 CD 또는 USB 및 A4 출력 인쇄물 2부
-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4.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제출된 평가서는「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에 의한 수행능력 평가결과 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 (단, 입찰참가 대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개별 통지하며, 평가에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보유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진 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업체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 라. 공동도급 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가”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타 지역 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 도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
- 3) 공동 도급시 대구광역시 업체는 “1)”항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 1) 본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3349/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